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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편의점 직원이 고객이 두고 간 1280만 달러(약 185억원)에 당첨된 복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다 소송당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 매체 12뉴스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스코츠데일의 '서클K'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 고객은 해당 편의점에 찾아와 장당 1달러(약 1400원)짜리 '더픽'(The Pick)을 여러 장 뽑아 달라고 요청했다. 더픽은 애리조나 지역 복권으로 6개의 번호를 맞추는 게임이다.
직원인 로버트 가울리차는 85달러(약 12만 3000원)어치를 출력했지만, 손님은 60달러(약 8만 7000원)만 구매했다. 나머지 25장은 가게에 밤새 그대로 있었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추첨이 진행됐고, 가게에 있던 25장 가운데 한 장이 1280만 달러(약 185억원)에 당첨됐다. 이는 더픽 사상 4번째로 큰 당첨금이자 2019년 이후 애리조나에서 나온 최대 당첨금이다.
다음날 아침 출근한 로버트는 자신의 가게에서 1등 복권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는 고객이 결제하지 않고 두고 간 25장의 복권을 확인했다.
애리조나에서는 복권 판매점 직원이 근무 중에 복권을 구매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을 알고 있던 로버트는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다른 직원에게 돈을 지불하고 당첨 복권을 포함한 25장을 모두 구매했다. 이후 로버트는 복권 뒷면에 서명하고, 당첨금을 청구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서클K' 편의점 측은 소송을 제기하고, 정당한 복권 수령자가 가려질 때까지 본사에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리조나 행정법에 따르면 소매업체가 인쇄했지만 판매되지 않은 복권은 소매업체의 소유로 간주된다. 또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출력된 모든 복권에 대한 수수료는 복권국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당첨 발표 이후 복권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종 소유권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애리조나 복권 측은 "복권 역사상 이와 유사한 소송은 전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복권의 당첨금 수령 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이번 사건은 오는 5월23일 전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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