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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안귀령 靑부대변인, 전한길·김현태에 ‘무고·명예훼손’ 법적 조치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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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모면하려 저항시민을 범죄자 몰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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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전한길 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에 대해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안 부대변인 측 법률대리인은 25일 “내란의 실행자와 동조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저항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일방적 주장이 이어질 경우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률 대리인은 자료를 통해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총구를 들어 위협했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물리적 위협에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스스로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씨와 김 전 단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능동적·계획적으로 총기를 탈취하려 한 범죄 행위로 나아간 사실은 없다”며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군의 국회 투입 자체가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로 규정된 상황에서, 당시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이에 저항하거나 이를 저지하려 한 시민의 행위를 군용물 탈취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고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넘어선 일방적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단정적·자극적 유포”라며 “법원에 의해 내란으로 규정된 행위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선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전 씨와 김 전 단장의 주장이 정치적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의 당시 행동이 ‘연출’이었다고 주장해 고소를 당한 바 있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대원들이)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하며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전 씨와 김 전 단장은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안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안 부대변인이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며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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