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모습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혜승)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법하도급을 받은 A 건설사와 대표 B씨와 현장소장 C씨, 불법하도급을 지시한 고양시청 과장 D씨, 공사 감독공무원 E씨, 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F건설사와 운영자 G씨 등 2개 법인과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26일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오수관로 신설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며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검찰은 정상적인 시공 방법은 '흙막이를 조립한 후 굴착 아랫면에 밀어 넣는 방식'이지만,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굴착 면에 들어간 다음 흙막이를 조립하고 흙막이 높이도 굴착면 높이에 미치지 않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 도로의 진동과 하중이 굴착 사면에 집중되면서 결국 토사가 붕괴했고, 시공사 측에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 순서가 명기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수관로 정비 공사의 원래 수급자는 F 건설사였는데 A 건설사에 하도급해 공사가 진행됐다.
해당 공사는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고, 만약 원 수급자가 공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포기하고 지자체에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했다.
고양시청과 건설사를 압수수색한 경찰과 검찰은 고양시청 과장 D씨의 지시에 따라 감독공무원이 F 건설사에 연락해 하도급하도록 하는 등 시청 공무원들이 계획적으로 불법하도급에 관여한 사실도 밝혀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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