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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민주당, 사법개혁 강공…법왜곡죄 수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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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7일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상정 예정

    위헌 소지 논란 시민사회 반발에…“미세조정 가능성”

    헤럴드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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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다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는 법왜곡죄 수정을 주문하면서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우리의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법왜곡죄는 정치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 행태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왜곡죄는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형법 제123조의 2를 신설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일방을 유·불리하게 만드는 경우(1호), 인멸·은닉·위조·변조 가능성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2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과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고수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물론 범여권 진영에서도 법왜곡죄를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회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의 대안을 의결,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은 법왜곡죄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수정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왜곡죄를 도입하자는 취지가 사법정의 실현인 만큼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왜곡죄가 이대로 시행되면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바뀔 경우 처벌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하급심 판사가 고소·고발에 휘말리거나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안도 고심하고 있다. 법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이 예정된 순서대로 이날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될 시점까지 수정안을 본회의에 새로 상정해야 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수개월 동안 사법개혁안을 논의한 만큼 현재는 원안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미세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왜곡죄 3호 하단에 있는 ‘논리와 경험칙’이라는 부분으로 초점이 모아졌다”면서도 “율사 출신 의원 중 다른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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