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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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업체 등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기재·관리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에 나선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발표한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와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에도 나선다. 노동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기준에 따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방침이다.
또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해 사전 조사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분명히 바로 잡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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