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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해수부, 섬 주민 택배비 지원 대폭 손질…자녀 대리결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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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당 3000원 정액·온라인 신청 의무화

    1월 발생분부터 소급 적용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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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가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개편해 시행한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택배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전반을 손질했다.

    해수부는 육지보다 높은 추가 배송비를 부담해 온 섬 주민들의 생활물류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은 섬 주민이 직접 결제한 택배만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자녀나 지인이 대신 결제한 온라인 구매 물품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또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해 운송장과 결제 영수증 등 복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택배 이용 증빙(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서비스 이용 완료 내역)과 추가 배송비 결제 영수증 등 두 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택배 이용 증빙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도 추가 배송비 실비 또는 건당 3000원 중 선택 방식에서 건당 3000원 정액 지원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신청 부담이 줄고, 지방정부의 행정 처리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섬 주민이 직접 결제한 추가 배송비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나 지인 등이 대신 결제했더라도 물품을 보내거나 받는 사람의 주소지가 섬 지역으로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고령의 섬 주민이 자녀의 도움을 받아 물품을 배송받는 경우에도 택배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신청자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별로 온라인 접수 창구 개설과 운영을 의무화한다. 육지에 거주하는 자녀 등이 온라인으로 섬 주민의 택배비를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집행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선 사항은 2026년 1월 발생한 택배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와 신청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각 지방정부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고령의 섬 주민을 대신해 자녀나 지인이 결제하는 현실적인 사례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의 불편을 세밀하게 살펴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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