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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잠시 뒤 전국법원장회의…사법개혁 3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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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립니다.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자 긴급 회의가 소집된 건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전국법원장 회의가 시작되는데요.

    전국 법원장들이 하나둘 이곳 대법원 청사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의 처리가 임박하자,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됐습니다.

    사법부의 최고위 법관 회의체인 전국 법원장 회의는 통상 3~4월과 11~12월,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이번과 같이 사안이 긴박할 경우 임시회의가 열립니다.

    사법부는 그동안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요.

    지난해 12월 열렸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을 두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열린 임시회의에서도, "사법제도 개편은 폭넓은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하고, 사법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앵커]

    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도 앞서 사법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해 숙의를 거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는데요.

    지난 23일에는 "3대 개혁안은 사법부가 생긴 이후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개헌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2일에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국회를 설득해 아가겠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법부로서는 사법개혁 법안 통과가 임박한 만큼, 기존의 입장 보다는 더 강한 반대 목소리가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 회의는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현장연결 송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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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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