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사 유족 측은 오늘(25일) 오후 김용진 전 해경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또,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구정호 전 영흥파출소장, 당시 팀장 이 모 경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해경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 김 전 청장이 고립자 구조 업무와 관련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근로자인 이 경사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경위는 상황실 보고를 포함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 전 서장 등은 파출소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도하는 등 원인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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