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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75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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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걸 의무화하고 법 개정 이전에 사들인 자사주는 1년 반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 처분계획을 내고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02.24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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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3년 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도 뒀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해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 등 이른바 '기업 사냥꾼'의 공격에 노출될 경우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며, 자사주 소각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데 반대해 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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