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석 대부분이 비어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가 자사주 의무소각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재계가 우려를 표했다. 주주가치 제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정책 자율성을 제한해 투자·인수합병(M&A) 전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한다”며 “이번 개정이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M&A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 문제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주주환원을 위해 기업 실적 확대가 긴요한 만큼 국회는 경영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경제계도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자사주를 단순한 주주환원 수단이 아닌 경영 안정과 미래 투자 재원 확보의 전략적 수단으로 봐왔다. 일률적 소각 의무화는 적대적 M&A 대응이나 구조조정, 신사업 투자 등 다양한 경영 선택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지주사 전환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유하게 된 이른바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된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이러한 자사주는 일반 자사주와 달리 소각 시 자본금 감소가 발생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할 수 있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계는 이번 조치가 이미 시행된 1·2차 상법 개정과 맞물리면서 경영권 방어 여력을 추가로 약화시킬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도입 등으로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이 되면 기업의 방어 수단이 사실상 축소된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주주환원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 규제가 국내 기업의 투자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자사주 취득 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사주 의무소각이 배당 확대 압력과 맞물리며 기업의 현금흐름 관리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어지는 산업에서는 내부 유보자원을 활용한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국 중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강제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기업이 상황에 따라 소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향후 시행령 및 하위규정 논의 과정에서 예외 조항과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국회와 정부의 추가 논의 과정을 지켜볼 방침이다.
[이투데이/권태성 기자 (tskwo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