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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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일부 국가에는 15%로 인상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차등 부과할 방침이라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글로벌 관세를 무역법 122조가 허용하는 최대 세율인 1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변화가 감지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현재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가 15%로 오르고 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의 목표는 연속성"이라며 "기존 정책을 대체수단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다른 국가와 기업들이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시행 근거만 변경될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15%로 관세를 인상하는 보충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연방대법원 판결 전까지 그동안 각국에 부과했던 상호관세 수준을 감안해 국가별로 글로벌 관세를 차등화해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법원 판결 당일인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하고 이튿날인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10% 글로벌 관세를 무역법 122조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며 "전 세계 교역국이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미 동부시간으로 지난 24일 0시 1분부터 10% 글로벌 관세만 부과되고 있는 상태다.
그리어 대표가 '15%보다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관세 관행 조사 절차 등을 거친 이후의 추가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122조에 따른 10% 또는 15% 관세보다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관행'을 벌이는 타국에 대해 조사를 거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 22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01조 조사와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며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또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 "이미 준비된 공고가 연방관보에 향후 며칠 혹은 몇주 안에 게시될 것"이라며 "이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모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트너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우리는 강제하는 매커니즘이 필요하고 잠재적 관세를 위한 301조 조사는 바로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그 나라들이 합의를 준수하도록 하는 매커니즘"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 대체수단으로 거론돼 온 관세법 338조에 대해선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며 "338조를 발동하려면 미국이 제3국에 비해 차별받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법 338조는 상거래에서 미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한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에 대해선 "제품에 따라 35∼40%에서 50% 사이의 관세를 부과해왔다"며 "그 수준이 유지될 것이고 그 이상으로 인상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준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의약품 및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엔 "이들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상무부가 노력 중인 걸로 안다"고 답했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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