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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미 "일부 국가 15%, 더 높아질 수도"...새 관세도 '법적 근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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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재 전 세계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 10%를 일부 국가는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관세 부과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대체 관세 역시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은 현재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즉시 15%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15% 관세'가 일괄 적용되면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이전보다 관세가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미세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15% 인상 이후 다른 국가들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해 차별 인상에 나서겠단 예고로 해석됩니다.

    다만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의식한 듯, 대중국 관세는 현재 수준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공고가 이르면 며칠 안에 연방관보에 게시될 것"이라면서 이후 의견수렴과 청문회, 상대국과의 협의 등의 절차가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정연설을 통해 관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새로운 관세 체제가 법적으로 정당하단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관세는 충분히 승인되고 오랫동안 검증된 대체 법적 근거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역법 122조 역시 법적 정당성이 미흡해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무역법 122조 발효 조건인 국제수지 적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무역적자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을 보도했습니다.

    국제수지 적자는 자본 이동과 금융 거래를 포함한 대외 경제거래 전반을 의미하지만, 무역적자는 상품 교역에 한정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무역법 122조의 취지가 무역적자 대응에 있다며 트럼프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지만, 수입업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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