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6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오전 10시 30분, 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네 차례 무인기를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 일대로 날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인원은 군과 정보기관 관계자 등 모두 7명으로, 이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오 씨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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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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