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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생후 3개월 아들에게 이걸...엄마, 결국 '접근 금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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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개월 아들에게 떡국을 먹이고 이를 SNS에 전시한 어머니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지난 18일 SNS에는 얼굴이 창백해 보이고 입술이 메마른 상태의 아기 사진이 올라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기 상태가 위급해 보인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같은 날 낮, 아기 어머니 A씨가 게시한 떡국 사진이 도마에 올랐다. 접시에 아기용 숟가락이 꽂혀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후 3개월 영아는 모유나 분유 외 음식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다.

    온라인상에서는 A씨가 과거에도 생후 100일 된 아이에게 입을 맞추거나 억지로 걷게 하는 영상을 게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찰은 아동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했다. A씨가 공개한 게시글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지난 21일 A씨에게 오는 4월 20일까지 해당 아동이 머무는 보호시설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개월간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기자: 정윤주
    사진출처: SNS
    오디오: AI앵커
    제작: 박해진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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