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6일 국토교통부와 오산 옹벽 붕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참고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조위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설계·시공·유지관리의 모든 단계에 걸쳐 기본을 무시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사조위는 "설계·시공·유지관리 모든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모든 주체별 부실·부적정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내달 중순 낼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검토한 후 근 시일 내 수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옹벽의 시설물 관리 주체들이 유지·보수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오 시장 측과 일정 조율을 마치는 대로 소환 조사를 한 뒤 송치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께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서부우회도로)에서 약 10m 높이 보강토옹벽의 너비 40m가 무너져 내렸고, 부서진 옹벽 잔해물이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 두 대를 덮치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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