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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이슈 선거와 투표

    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시장 "지방선거 이후 재판 진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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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장 측 혐의 부인…"하위공무원들의 자발적 게시, 당선 목적 아냐"

    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 측이 6·3 지방선거 후 재판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정헌 부장판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재판의 1심 선고는 공소 제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우선 설명했다.

    유 시장이 지난해 11월 28일 기소된 만큼 1심 선고는 지방선거 직전인 오는 5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유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 후보가 된다면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유 시장의 인천시장 선거 출마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에 유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유 시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며 "현직 시장이 공무를 하면서 재판까지 한다면 이는 선거를 포기하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 진행을 지방선거 이후로 해주면 그 후에는 속도를 내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시장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의 선고 시점은 이번 인천시장 선거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유 시장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유 시장 변호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법 위반 게시물 116건을 올린 혐의와 관련해 "일부만 (유 시장이) 직접 게시했고, 나머지는 하위 공무원들이 올렸으며 이 역시 공모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에 대해선 발송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당선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투표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신문사에 자서전 사진 등이 담긴 광고를 게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출판사가 매출 영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한 것일 뿐 유 시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유 시장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부는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1명의 변호인 선임 절차가 늦춰짐에 따라 다음 달 26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유 시장은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 SNS 게시,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 발송, 홍보성 광고 10개 신문사 게재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이때 유 시장을 지원한 혐의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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