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USB·김치통 현금다발까지…압류물품 공매 절차 진행 예정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도대금·사업소득 은닉 및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124명 현장수색’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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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기고 버틴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은닉 실태가 현장수색 과정에서 드러났다. 돈가방을 던지며 저항하고, 수색 인력을 들이지 않으려 7시간 넘게 문을 걸어 잠그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124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색해 현금과 귀금속, 명품 등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양도대금·사업소득 은닉 및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124명 현장수색’ 결과를 발표했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의 양도대금을 받았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으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124명을 대상으로 현장수색을 실시해 현금 13억원과 금두꺼비·명품시계 등 물품 68억원 등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색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운영과 맞물린 조치다. 고액체납이 발생하면 재산을 신속히 파악해 빼돌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이 화장실 세면대 아래 수납장에서 5만원권 현금뭉치가 담긴 김치통을 발견, 현금 2억원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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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씨는 전 배우자 주소지에서 딸이 출근을 이유로 가방을 메고 나가려다 제지되자 가방을 던졌고, 가방 안에서 5만원권 현금다발 1억원이 확인됐다. 이후 추가 수색으로 6000만원을 더 찾아 총 1억6000만원을 압류했다.
법인자금을 차입한 뒤 미반환해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B씨는 실제 거주지를 수색하자 “본인이 없다”며 문을 열지 않다가 설득 끝에 개문했다. 화장실 세면대 아래 수납장에서 5만원권 현금뭉치가 담긴 김치통이 발견돼 현금 2억원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B씨는 수색 2주 뒤 나머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총 5억원이 징수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강제매각을 어렵게 만들었던 C씨는 서랍장에서 가상자산 개인지갑 저장용 USB 4개가 압류됐다. 사실혼 배우자 거주지에서는 명품시계 5점과 명품가방 19점, 귀금속 등 4억원 상당 물품이 발견됐다.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 인출을 시도하자 C씨는 16억원 규모의 선순위 근저당을 스스로 해제했고, 해당 부동산은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드레스룸에 비닐봉지로 숨겨둔 현금뭉치와 시계, 명품가방, 금 54돈 등을 찾아 1억원 상당을 압류한 사례 △아파트 양도대금을 수백 차례 현금 인출해 숨겨두고 개문을 거부하다 7시간 대치 끝에 1억1000만원을 징수한 사례 △체납법인 자금을 은닉한 대표자 거주지 금고에서 롤렉스 등 명품시계 13점과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압류한 사례 △안방 금고에서 황금두꺼비와 골드바 등 순금 151돈과 현금 600만원을 찾아 총 1억3600만원을 징수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박 국장은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물품은 공매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해 징수성과를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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