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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응급환자 '거리' 우선 수용…사유 없인 거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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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다음 달부터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이송이 늦어질 경우 우선 환자를 수용할 병원은 '거리' 기준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행 지역 중 한 곳인 광주광역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이송 지침을 마련 중입니다.

    '우선 수용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최종 수용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광주는 고의가 없는 의료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경감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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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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