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허심사위 결과…인천공항 DF1(화장품·향수/주류·담배) 낙찰
2023년 6월 30일 영업 종료 후 약 3년 만에 복귀…2033년 6월까지
"연 6000억원 이상 매출 신장 기대"…리뉴얼·디지털 체험 도입 예고
롯데면세점 로고. [사진=롯데면세점] |
롯데면세점은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인천공항 DF1(화장품·향수/주류·담배) 면세사업권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사업권 확보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을 재개하게 됐다. 지난 2023년 6월 터미널2 주류·담배 매장 영업을 종료한 이후 약 3년 만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33년 6월 30일까지이며, 관련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롯데면세점은 이번에 낙찰받은 사업권 운영을 통해 연간 약 6000억원 이상의 매출 신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의 가이드에 맞춰 철저한 인수인계를 진행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영업 개시 이후에는 순차적 리뉴얼을 통해 쾌적한 고객 동선을 구축하고, 내외국인 출국객의 트렌드에 맞춘 브랜드와 상품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체험형 요소를 적재적소에 도입해 면세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항공사와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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