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민병덕 공동 주최 토론회서 규제 속도 조절론 제기
"지분 구조가 곧 안전은 아니다"…리스크 관리 요건 강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은행 51%룰'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며 속도감 있는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박지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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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여야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은행 51%룰'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며 속도감 있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촉구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은행 지분 50%+1주(51%룰)' 요건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초당적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칫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지금은 시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규제 중심의 접근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민 의원은 "지금은 디지털 금융의 자동차 시대"라며 "고삐를 쥐고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이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발판이 돼야지 발목 잡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주장해온 '은행 51%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신중론을 제기했다. 51%룰은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만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하자는 내용으로, 금융 안정성을 이유로 금융당국이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민 의원은 "지분 구조가 곧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적 안전성은 100% 이상 준비자산 보유, 상환권 보장, 투명한 공시와 외부 감사, 내부통제와 감독 체계 등 리스크 관리 요건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51%라는 형식적 진입 규제가 혁신 주체의 참여를 가로막는다면 안정이 아니라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를 참고해, 국내 주요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적용 대상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사업자가 포함된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사후적으로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주주 지분 제한이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합리적 장치인지, 아니면 과도한 통제로 작동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는 필요하지만, 혁신 산업에 필요한 것은 통제의 틀이 아니라 신뢰의 구조"라고 말했다.
민 의원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해상충 방지,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 확립 등 실질적 감독 장치가 핵심"이라며 "마차 시대의 규제로 자동차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비유했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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