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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기와 함께 떡국을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렸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누리꾼이 A씨의 SNS에 얼굴에 상처가 난 아기 사진과 아기에게 떡국을 먹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왔다며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아들 B군의 사진을 올리면서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라는 욕설이 포함된 글을 게시했다. 또 떡국을 차린 사진에는 작은 그릇에 유아용 수저가 담겨 있어 B군에게 떡국을 먹인 것으로 의심받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기에게는 국물도 먹이면 안 된다. 분유만 먹여야 한다”는 등 우려 댓글을 쏟아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생후 6개월까지 신생아는 모유 또는 분유만 섭취해야 하며, 6개월 이후부터 고형식을 시작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생후 4개월 이전에는 소화 효소 미성숙, 삼킴 반사 불완전, 기도 폐쇄 위험,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 등의 이유로 고형식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자택을 방문했으며, 입건 후 학대 여부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A씨에게 “오는 4월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해당 임시조치 결정서 원문을 SNS에 올리면서 “이 법률 문서 진짜인가, 글씨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며 “왜 이렇게 뭐든 공권력에 반감을 품게 되는 거냐”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를 먼저 했고 입건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체적 학대나 방임 행위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사 사례는 앞서도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먹이며 홍보하는 영상을 SNS에 올린 20대 엄마 C씨가 신고당한 바 있다. C씨는 생후 이틀 된 자녀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넣어 먹이는 영상을 촬영한 뒤 ‘신생아 영양 관리’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경찰은 전문가 확인 결과 보조제 성분이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구성돼 신생아에게 소량 권장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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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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