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추진상황 점검
새출발기금 거치 기간 종료 본격 도래
성실 상환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
성실 상환 차주가 잔여채무 조기상환시 10% 추가감면
1년 이상 연체없이 성실 상환시 긴급 상환유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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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새출발기금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치기간(채무종료별, 최대 1~3년) 종료 등으로 상환이 시작되는 채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기간의 채무상환 기간(채무종류별, 최대 10~20년) 동안 채무자가 중도포기하지 않고 채무상환을 이행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대 20년의 채무조정 기간 동안 채무자가 상황에 맞춰 조기에 상환하거나 성실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채무자가 긴급 또는 일시적인 상환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못해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상환 유예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조정에 대해 조기상환시 추가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앞으로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잔여채무부담액을 일시 조기상환하는 경우 변제계획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채무부담액의 5~10%를 추가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실우려차주(90일 미만 연체)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성실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부실우려차주는 최장 10년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돼 성실상환하더라도 금리감면 혜택이 없다.
앞으로는 채무조정을 받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 상환 할 때마다(최대 4년간) 최초 적용금리(채무조정 이후 금리)의 10%를 추가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조정 진행 중 일시적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상환유예 기준도 확대한다. 현재는 채무자 본인의 질병, 휴·폐업, 중증질환 등의 사유로 최장 3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유예사유를 확대해 출산·육아휴직의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도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또 1년 이상 채무조정 변제 계획을 연체없이 성실 이행했다면 유예기준 이외의 사정이라도 긴급 상환유예(2개월 내)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 새출발기금 누적 지원 실적은 신청금액 기준 약 27조 7000억원(17만 5000명), 약정금액 기준 약 9조 8000억원(약 11만 4000명) 규모다. 신청 채무액은 약 11조원으로 2024년 대비 약 18% 늘었고 약정 채무액은 약 4조 9000억원으로 2024년 대비 약 72% 늘었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 후 지난해 제2차 추경예산 7000억 원을 반영했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해 종전 대비 신청 및 약정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개선 시행 이후(지난해 10~12월) 월평균 신청 채무액은 약 9089억 원으로 종전(2022년 10월~2025년 9월) 대비 약 31% 늘었으며, 월평균 약정 채무액은 약 5072억 원으로 종전 대비 약 120% 증가했다.
앞으로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대부업권이 새출발기금에 참여해 해당 대부업체 보유채무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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