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7 (금)

    정원의 최소 10% 이상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복지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 규정 재입법예고

    2027학년도 입시부터 중학교 요건 적용…비수도권에서 광역권 선발로

    헤럴드경제

    [123RF]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를 통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의 10% 이상이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다.

    지역의사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중학교 재학 요건은 내년 입시부터 적용되고, 소재지 요건이 비수도권에서 광역 선발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과 지역학생 선발비율이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담겼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했다.

    이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중 2024학년도 정원 초과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했다.

    시행령은 또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중·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은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했다.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과대학은 종전의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진료권이 동일한 중·고등학교 졸업 요건이 필요하다.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와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에 관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