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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뉴스퀘어 2PM] 쿠팡 김범석, 첫 육성 사과...4분기 영업익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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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김범석 의장,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육성으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쯤에 이게 어쨌든 처음으로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통지됐고 그러고 나서 그동안 청문회라든지 국회에서 계속해서 출석을 요구했었지만 사실 본인은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12월 말경에 사과 입장문만 한번 냈었고요. 그리고 올해 연간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컨퍼런스콜에서 처음으로 육성으로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도 왜 하필 이때일까 이런 부분이 공교로운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쿠팡이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고 대응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칭찬 아닌 칭찬 같은 것도 하면서 동시에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은 편이었는데 정작 김범석 의장은 쿠팡팀의 대응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언급을 하면서 쿠팡팀, 그러니까 쿠팡 측에서 직원들의 대응이 자랑스럽다라는 부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고객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면서도 개인정보 사고에 잘 대응했고 시스템적으로 다시 한 번 완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개인적인 평가를 덧붙인 부분인데요. 개인정보유출 사고 같은 경우에 초유의 사태라고 볼 만한 정도로 많은 사람들, 많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잡음이 나오고 있고 정확한 원인 규명 같은 것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데 사과가 먼저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처음으로 이렇게 육성이 공개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쿠팡 측이 이후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입장 발표에 대한 평가 역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보유출 피해자의 대부분이 국내 소비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인데 영어로 사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경민]
    사과를 하는 장소도 미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미국 주주들을 대상으로 그 장소에서 사과를 하다 보니까 정작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너무나 불성실한 태도로 임해 왔었고 그리고 사과를 한 장소 그리고 사과 메시지도 영어를 통해서 했다는 걸 봤을 때 진정한 사과가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을 때 개인정보 유출이 되고 나서 그 시점이 영업이익이 급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사과를 했던 진위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 영어로 사과한 부분도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사과를 하려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한 사과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한 해 매출로 봤을 때는 14% 늘었지만 정보유출 사태가 있었던 4분기만 봤을 때는 97% 급감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위기감으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임주혜]
    2025년도 1년을 놓고 보자면 쿠팡이 상승세에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지난해에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난해 매출이익 49조 원이었고 순이익도 3500억 대로 최대 실적을 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4분기입니다. 4분기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대응 과정에서 계속해서 문제점이 제기됐던 그 시기만 놓고 보자면 영업이익이 97% 감소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자면 연간 매출은 상승했지만 적어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4분기는 직격탄을 맞았다는 평가가 가능해 보이고요. 과연 이후의 대응이 2026년도 올해의 매출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등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쿠팡 입장에서는 오늘 직접 다시 한 번 사과 메시지를 발표한 것도 결국 2026년을 대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지점입니다.

    [앵커]
    쿠팡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로저스 임시 대표도 이번 컨퍼런스콜에 참석해서 사고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규정하기를 시스템적 보안 실패가 아니라 악의적인 전 직원의 표적 공격의 결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그 틀은 쿠팡 자체는 내부 시스템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고 전 직원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일탈이다. 쿠팡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 직원의 문제인 것으로 몰아가는 측면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이름, 이메일, 그다음에 배송지 주소가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유출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정작 1차적으로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출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그 부분에 대한 진정한 사과도 부족했는데 거기다 나아가서 2차 피해가 없다는 부분에만 한정해서 강조하는 느낌이라서 전체적으로 쿠팡의 대응이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흡한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앵커]
    김범석 의장의 이번 사과 과연 국내 소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앞으로 영업이익의 결과들은 어떻게 나올지도 두고 봐야겠습니다.다음 이슈입니다. 세금을 낼 수 있지만 납세를 회피한고액 상습 체납자들,국세청이 올해도 단속했는데요. 출근하는 딸 가방에억대 현금 뭉치를 숨겼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국세청 추적 특별기동반이체납자 집을 수색하자가족들이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그 와중에 딸이 갑자기 출근한다며 가방을 메고 나섰는데요. 수상하게 여긴 기동반 직원이 가방 확인을 요구하자 가족들이 강하게 저항했고 결국 딸은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오만 원권 현금다발 총 1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그 밖에도 체납자들은화장실 세면대 수납장부터 냉장고까지집안 곳곳에 현금 뭉치를 꽁꽁 숨겼는데요. 국세청은고액 상습 체납자 124명을 수색해현금 13억 원을 포함한81억 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압류한 고가물품은처음으로 외부에 공개 매각됩니다.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에르메스 버킨백 등명품 가방과 롤렉스 등 고급 시계, 쿠사마 야요이의 '나비와 꽃' 등 예술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달 두 차례에 걸쳐 총 492점이온라인 경매를 통해 매각될 예정인데 PC나 스마트폰으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악질 체납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을 숨기는 방식도 정말 기상천외하네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저게 여기서 왜 나와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김치통에 5만 원짜리 현금다발이 꽉꽉 차 있었는데 이 김치통이 발견된 곳도 화장실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은닉하기 위한 그런 장소였다고 보여지고요. 비닐봉투에 현금을 꽁꽁 싸서 드레스룸 같은 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던져놓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집안 곳곳에 현금 돈다발뿐만 아니라 금괴 그리고 고가의 시계 등이 발견된 겁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들이었습니다. 충분히 세금을 낼 여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체납을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세청에서 직접 압류에 나선 것이기도 하고요. 이 집을 압수수색해 보니 이렇게 많은 현금이나 금품 등이 발견됐다는 점은 씁쓸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여력이 있어 보이는 분들. 그러니까 있다고 하는 분들이 더 세금을 안 내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이 지난해 11월 출범해서 124명 압수했는데 금액이 81억 원에 달한다고요?

    [이경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형을 통해서 확보한 현금이 13억이고 나머지는 고가 물품을 확인해 봤을 때 총액이 81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아직까지는 체납액에는 미흡해 보이고 그리고 고가 물품을 압수해서 다시 공매를 통해서 국고에 귀속시키는 쪽으로 진행되기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야기는 매년 반복돼 왔습니다. 계속해서 고액상습체납자들은 있어 왔고 특히나 보통의 경우에 부동산 양도소득세라든지 아니면 법인자금을 조금씩 조금씩 인출해 둬서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기동반이 출동해서 검거하게 된 건데. 김치냉장고의 김치독, 그게 이렇게 깊은 줄도 몰랐고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은 반성해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액 체납자들의 수색 상황 함께 전해드렸는데 수색 상황에서 고성에 몸싸움까지 체납자들의 저항이 정말 상당하거든요. 이 정도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임주혜]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게 되면 그 자체도 가산세가 붙고 문제가 생기는 건 맞지만 이렇게 수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무리하게 막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 역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보이는 것이 몸싸움도 불사하고 있고요. 가방 같은 부분을 수색하겠다고 하자 내던지고 달아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 가운데서 폭언 같은 부분들이 있었다면 충분히 법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굉장히 좋지 못한 행태 같습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충분히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압수한 물품이 현금만 13여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외에는 가방, 금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이 압류했던 고급 시계나 가방 같은 것들은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매각할 계획이라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1, 2차에 걸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할 건데 다음 달 3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옥션 건물 지하 1층에 전시해 둔다고 하고요. 11일에 온라인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제품으로 봤을 때 429점 정도 되고 그리고 쉽게 구하기 힘든 에르메스 버킷백, 롤렉스 시계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여성분들이 중고 물품을 선물로 받는 건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매 절차에 입찰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1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한다고 하니까 구하기 힘든 물건들은 좋은 가격에 입찰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판매대금은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이경민]
    판매대금 자체가 국고로 귀속되거든요. 결국 체납했던 세금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충당하는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약물 투약 후 차량을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3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잠시 보고 오시죠. 휠체어를 타고 하얀 슬리퍼를 신고 토끼 모양 외투를 뒤집어쓰고 나왔어요. 출석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꽁꽁 싸맸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힐 뻔했고 실제로 입힌 상황이었는데 일단 가해자, 운전자의 차 안에서 주사기, 프로포폴, 각종 약품과 주사기 등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 따르면 본인 역시도 약물운전 혐의에 대해서 시인한 상황입니다. 약물을 하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반포대교 밑으로 추락했고 추가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라는 부분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도 비교적 굉장히 짧게 이루어졌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속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1시 15분쯤 마무리됐으니까 1시간 안 걸렸거든요. 보통 짧게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이경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잘못을 전부 인정하는 경우 그럴 때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이거에 대해서 크게 다툴 부분이 없을 때 그런 경우 이렇게 짧게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향정신성의약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의사라든지 약사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품을 어떻게 본인이 입수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돼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처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해도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수량이 있을 텐데 그 정도를 넘어서는 수량을 입수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걸 또 입수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개입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사고 경위라든지 아니면 약물을 투여한 경위, 약물 처방 경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조심스럽지만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구속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임주혜]
    오늘 밤 안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짧았다고 해서 결론도 빨리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느냐도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혐의가 매우 중대해 보입니다.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다량의 약품을 갖고 있었던 그 경위, 이 부분을 오늘 재판부도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면 구속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과수에서 정확하게 그 약품의 성분이라든가 주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약물인 건지, 본인이 직접 투약했다는 것인지, 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부분이 많지만 워낙 큰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늦으면 내일 새벽 안에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약물이나 주사기, 의료용 관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져 왔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낡고 유행 지난 명품 가방을리폼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루이비통이 리폼 제품을 만들던 우리나라 수선업자에게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화면 보시죠.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에서 10년 넘게 '리폼 업체'를 운영하는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로고를 유지한 채 새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상표권 침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며루이비통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판결했는데요. 그럼 '방송에 나와 직접 리폼 제품을 선보이던 연예인들도 고소를 당하는 거 아니냐'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리폼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도로는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최종적으로 수선업자 이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번 사건은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품 제품들 리폼해서 쓰는 거 한때 유행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1심과 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거군요?

    [이경민]
    강남의 한 빌딩 지하에서 리폼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명품가방 원단을 갖고 왔을 때 그걸 그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지갑이라든지 다른 명품으로 디자인을 바꿔서 리폼을 해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루이비통이라든지 명품사에서 리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이 리폼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정을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이비통에서 이 업자를 상대로 상품권 침해를 금지하라 그리고 손해배상을 해 달라는 소송을 했던 것이고 1, 2심에서는 상표권 침해가 맞다. 리폼된 제품 같은 경우에도 상품성이 있다고 봐서 그래서 상표권 침해가 인정돼서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가방 소유자가 리폼을 맡겼을 때 결국 리폼을 해서 가방 소유자가 이걸 받게 되면 본인만 사용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만 받아서 사용하게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상표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라고 본 것 같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취지로 특허법원에 파기환송을 했다.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지만 특허법원에서도 귀속 여부에 따라서 상품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사안만 봤을 때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해 준 건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기준도 대법원에서 선고 배경으로 설명한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인 것 같은데요. 만약 1심, 2심의 논리에 따라서 리폼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루이비통 상표는 가방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 자체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요건은 만약 리폼업체가 그 가방을 불특정다수에서 판매한다고 하면 충분히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못박은 건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명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품이라고 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일단 한 번 소비자가 구입했고 그걸 사용하다가 수선이 필요해서 이것을 수선업자에게 맡기고 어떤 방식으로 가공을 했다면 여전히 다시 그 소비자가 사용한다면 이것은 이미 처분권이 소비자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지 않은가 생각되고. 다만 혼돈돼서는 안 되는 것이 명품가방을 리폼해서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그때는 충분히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소비자가 자신이 쓰던 것을 수선집에 맡겨서 리폼을 해서 중고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파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경민]
    그건 조금 애매한데 그런데 이미 소비자가 내가 그걸 샀을 때부터 상표권은 이미 행사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그래서 그 이후에 리폼을 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표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리폼업자가 그걸 전방위적으로 유통시켜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다시 추가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될 것 같고 리폼을 맡긴 사람이 그걸 내가 사용하다가 중고시장에 내놨을 때 1:1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실 상표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세계가 지켜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리폼이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해외에서 판단할 때도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임주혜]
    분명히 언급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 리폼업체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언급될 것 같고요. 명품도 수리가 필요한데 꼭 그 명품업체에 가서 공식적인 A/S만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닌가 싶고. 이전에도 이와 관련된 명품업체와 수선업체와의 소송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는데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알음알음 합의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소송으로 갔고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봤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되고. 하지만 위법한 사항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명품을 리폼해서 판매해도 된다, 이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하되 적어도 명품도 수선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다라는 판단을 받은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한 리딩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 함께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친3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 화면 함께 보시죠. 대전에 있는 한 무인 인형 뽑기 가게인데요. 남성이 장도리로 기계를 꽝꽝 내려치더니 문이 열립니다. 남성은 문 안쪽에 있던 현금을 챙겨서 나갑니다. 이번엔 다른 아이스크림 가게인데요. 남성이 무언가 도구를 쓰면서 힘을 주더니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고 문이 열립니다. 남성은 안에 있던 현금은 물론이고 뚜벅뚜벅 걸어가 냉장고에 있던 음료도 가져갑니다. 이들은 3인조 절도범,22살 A 씨와 19살 B, C군이었는데요. 지난달부터 대전 일대의무인 가게 16곳을 돌면서금품 4백만 원어치를 훔친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이들을 특정한 뒤 범행 이튿날 곧바로 긴급체포했는데요. 청소년쉼터에서 만난 이들은주거지 마련을 목적으로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대 2명과 20대 1명. 그러니까 3인조 절도범인데 너무나도 쉽게 절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청소년쉼터에서 함께 지냈던 그런 관계라고요.

    [이경민]
    청소년쉼터라는 게 가출 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고 교화가 된 상태에서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로 돌아가는 그런 기관인데 조심스러운 게 일반 성인들도 구속이 됐을 때 구치소로 가게 되면 어느 방에 구속되는지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 보통 마약사건으로 구속됐다고 했을 때 주변에 또 마약으로 구속된 사람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로 출소해서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엄격하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치소에서 있었던 안 좋은 모습들이 청소년쉼터에서도 똑같이 발현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쉼터 내 관계자들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영상을 보게 되면 큰 망치도 아닙니다. 손망치로 때려서 바로 돈 꺼내는 모습도 있었는데 무인점포에서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임주혜]
    무인점포 가게에 가게 되면 A4용지 같은 곳에 무인점포 주인이 CCTV 사진 같은 거 붙여놓고 빠르게 연락을 달라.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런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즘 무인점포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도 드나드는 공간, 아이스크림가게라든가 문구점 같은 무인점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범죄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단순 호기심이라거나 이거 얼마 안 하는 거니까 내가 훔쳐도 되겠지. 내지는 부스도 워낙 가볍게, 정말 쉽게 열 수 있다 보니 현금 같은 걸 탈취하고 원하던 물건 같은 걸 집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절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이에 대해서 심각성,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꽁꽁 싸맨다고 해도 반복되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현장감식을 통해서 지문채취 등을 통해 범행을 누가 했는지 특정됐던 사례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중한 책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훔친 금액이 400만 원 정도거든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경민]
    전과 유무가 중요한데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구속됐다고 하는 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도 있고 누범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 가중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10대에 대해서는 그래도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은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피해회복이 된다면 집행유예로 종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됩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인데요. 이른바 모텔 연쇄살인사건이죠.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모 씨, 앞서 경찰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신상공개를 할 만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 사유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범행의 수법의 잔혹성, 이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건 초기였고 당시에는 가해자가 상해 의도만 있었다. 그러니까 잠시 재우려고 한 것이지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범행 방식이 잔혹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워낙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충분히 약품과 숙취해소제 등의 드링크제를 함께 먹었을 때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용량을 더 늘려서 범행을 했기 때문에 수법도 굉장히 잔혹하고 그리고 사망이라는 정말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 국민들의 알권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충분히 신상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신상공개가 되지 않음으로써 사적 제재라고도 일컬어지는데 피의자의 SNS 등이 오히려 공개가 되고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공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피의자도 피의자지만 피해자 측도 신상공개 요구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배경 중에 하나가 온라인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경민]
    이 사안에 있어서 피의자의 외모를 칭찬하면서 동시에 피해자 측에 2차 가해를 하는 그런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신상 여부 공개할 때 피해자 측에 있어서 2차 가해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수법 자체가 약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너무 잔인한 것도 맞고 그리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측에서 계속해서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상공개를 두고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일고는 하는데요.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슈들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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