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버에서 가공한 제한된 데이터 반출
국내법 적용, 사후관리 통제권 확보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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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과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고정밀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축소해 나타낸 1대 5000 축척의 지도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구글이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검토한 결과, 보안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구글에 국가안보와 관련한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협의체의 허가 조건은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이다.
또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한다.
원본 데이터는 구글사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가공하고,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나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 등으로 제한된 데이터만 반출한다.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사·보안시설 정보는 변경이 필요할 시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하도록 한다.
보안 사고 대응을 위해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하는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방안(레드버튼)을 구현한다. 한국 지도 전담관도 국내에 상주하도록 한다.
정부는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데이터 반출 조치를 취하고, 조건 불이행 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조치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이번 구글 정밀지도 반출 결정은 그간 지적된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표시 문제 등 기존의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체계로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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