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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무전취식' 강등 당한 현직 경찰관, 복직 한 달 만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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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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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과거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던 현직 경찰관이 복직 한 달 만에 추행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27일 제주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 소속 40대 A순경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A순경은 지난 25일 오전 3시 15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무전취식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으며, A순경은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현장에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피해 종업원의 진술을 토대로 A순경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A순경은 지난 2021년부터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순경은 경장 계급에서 순경으로 강등 처분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징계를 받고 복직한 A순경은 한 달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부 감찰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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