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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증권가에서도 자사주 소각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의 자사주 소멸로 일부 증권사는 경영권 리스크, 유통 주식 수 부족 등 저마다 당면한 과제 앞에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25일 통과된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합니다.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에, 법 시행 전 이미 취득해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합니다.
자사주 비율이 높고 우호 지분이 낮은 증권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경영권 리스크가 될 수 있어섭니다.
경영권 방패 역할을 해온 자사주가 소각되면 외부 주주 의결권 비중이 커지고, 지분 매입을 통한 적대적 M&A 가능성이 생기는 등 향후 경영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자사주 1535만주를 단계적으로 소각하고, 잔여 자사주 300만주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과 우리사주조합 배정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 대주주의 우호 지분율은 30%대로 높아집니다.
자사주 비율이 약 51%, 원국희 오너일가 등 특수 관계자 지분이 약 20%인 신영증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사주 소각만 단행할 경우 우호 지분보다 외부 주주 의결권 비중이 커져섭니다.
한편 자사주 비율이 42%인 부국증권은 자사주 전량 소각 시 유통 주식 수 부족으로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앞에서 증권사들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김효진 기자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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