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법 왜곡죄 법안 통과에 이어오늘 국회에서는재판 소원법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사법 개혁 강행에 반대하며 전격 사의를 밝혔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재판소원법이 잠시 뒤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어떤 법안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정빈]
현행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1심부터 해서 3심까지 그리고 3심까지 갔을 때는 거기서 재판이 확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한다고 한다면 3심 이후에도 이 판결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현행 헌재법상으로는 아직까지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해서는 재판을 예외로 해두고 있는 그래서 제외해 두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개정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떠한 경우에 이 재판을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개정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재판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했을 때 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취지에 반하는, 그래서 위헌, 위법한 재판이라고 판단될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 청구가 들어왔을 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새로운 구조가 짜여지는 법안이 될 겁니다.
[앵커]
이 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조금 꺼려하는 분위기이고 헌재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 엇갈립니까?
[서정빈]
일단 대법원에서는 헌법 규정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3심제로 봐야 하고 만약 이런 헌법소원이 재판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문제를 크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헌법과는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반면에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3심제를 명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자체가 4심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역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를 심리하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보호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법원은 4심제를 초래해서 재판 지연과 불복을 양산할 거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지연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조상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결국 어떠한 재판들은 상당히 지연이 예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력적인 구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실시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 업무가 과중하게 몰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헌법재판이든 혹은 헌법소원이든 혹은 위헌법률심판이든 사실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수년씩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불복을 하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업무 과중은 상당히 예상되는 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재판 지연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결국에는 재판 지연을 문제 삼을 것이냐, 혹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추구하는 데 더 비중을 둘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 재판이 조금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는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재판 지연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는 이른바 법왜곡죄법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판검사 같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서정빈]
일단 처벌대상은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라든가 혹은 검사 또는 수사관으로 한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목적이 인정돼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하거나 혹은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다음 요건들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 조금 구분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법령을 적용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도 법왜곡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증거와 관련해서 증거를 위조했다, 변조했다 혹은 그러한 위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이것을 사용해서 기소했다는 등의 행위가 있을 때 역시도 법왜곡죄에 해당하게 되고 그밖에 폭행이라든가 협박을 통해서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통해서 범죄사실이 인정하는 형태, 이 경우에도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만약 법왜곡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법왜곡죄에 대해서 대법원은 판결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를 기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위헌성과 부작용을 지적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 재판 사례들을 보면 앞서 있었던 판례들을 상당히 따르고 존중하긴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선결적인 판례들이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국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종결 표결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죠.
[우원식]
감표의원을 지정하겠습니다. 김동하 의원, 김용만 의원, 노종면 의원, 백승아 의원, 이상식 의원, 조귀연 의원, 신장식 의원, 정혜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 안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 중에 어제 첫 번째 법왜곡죄법 형법개정안이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은 이후에 두 번째 재판소원제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는데요. 이게 지금 24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하는 절차에 지금 돌입한 상황입니다. 지금 표결 중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는 차원에서 피켓 그리고 현수막을 들고 본회의장 앞에 나와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강제로 종결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파괴 악법이라면서 필리버스터를 이어왔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4법의 일환이라먼서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실제로는 교묘하게 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잠시 뒤면 민주당이 표결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법왜곡죄법에 이어서 재판소원제법을 표결로 잠시 뒤에 처리하고 그 이후에는 남은 대법관증원안,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표결해서 내일까지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시각 국회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민주당 의원, 범여권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돌입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면서 무제한 토론 종료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면 이 표결이 종료되고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재판소원과 어제 통과된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어봤는데요. 지금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굉장히 극명히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법조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서정빈]
사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통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찬반 토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학교 입학을 해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그 20년 동안 한 번도 변화하지도 않았고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제도가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 내용이 타당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반 토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법원이라든가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주장들이기 때문에 더욱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4심제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사법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규정과는 맞지 않게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4심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기 이전에 먼저 사실관계 등을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또 판단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네 번째 심급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판에 의해서 피고인 혹은 원고나 피고 등의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써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그러니까 그런 순기능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쟁점들이 분명히 산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법조인들은 의견들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왼쪽 화면으로는 국회 본회의장. . . 지금 국회 본회의장 실시간 모습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 앞쪽에서 항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필리버스터 종결표결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재판소원법 토론을 강제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범여권 의원들의 표결만으로도 이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재판소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면 헌재 그리고 대법원, 그 사법현장에서 일손이 늘어나고 바쁘고 힘들어지는 거 이런 건 그렇다고 치고 일단 우리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에서 장단점을 느낄 수 있을까, 국민 기본권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점들이 우리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장점이라고 생각해 보자면 분명히 대법원 이후에도 한번 더 그 재판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쟁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히 형사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을 때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거기에서 사실 지금 제도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한다면 특히나 이러한 형사 판결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쉽습니다. 특히 형사절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국민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그런 기본권 보장, 방어권 보장을 상당히 집중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 대법원까지 갔을 때도 불복하는 그런 피고인들은 상당수가 헌법재판을 통해서,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투어 보고자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점은 어떻게 보면 기본권을 좀 더 강화해서 보장해 준다는 측면이 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때로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연 때문에 혹은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예컨대 방금 말씀드렸던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유죄가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사건이 끝날 때까지 또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불이익함 혹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어느 쪽 일방에서는 상당한 단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 있지 않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장단점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국회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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