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법,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헌법소원 허용
"헌법·법률 위반했거나 기본권 침해 명백한 경우"
민주 "법원 재판도 공권력 일종…통제장치 둬야"
[앵커]
대법원 확정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법' 표결이 끝났습니다.
범여권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뒤에는 곧바로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될 전망인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162인, 반대 63인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조금 전 국회 본회의 모습 보셨는데요.
대법원 확정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법이 통과됐습니다.
앞서 그전에는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갔는데요.
조금 전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이 법안이 4심제라고 반발했지만 범여권이 절대다수를 가진 상황이라서 법안이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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