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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8 (토)

    돈 없어서 죽어도 세금 못 낸다더니…김치통 열자 현금 ‘2억’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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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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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납부 능력을 갖추고도 재산을 숨긴 채 호화 생활을 이어온 고액·상습 체납자 124명을 대상으로 현장 수색을 실시해 총 81억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압류·징수했다.

    국세청은 26일 지난해 고액의 부동산 양도 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속적인 사업 소득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회피한 체납자 124명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 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색으로 현금 13억원과 금두꺼비·명품 시계 등 68억원 상당의 물품 등 합계 81억원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은 다양하고 치밀했다.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A씨는 전 배우자 주소지에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 개문 절차가 진행됐다. 출근을 이유로 집을 나서던 딸이 가방 확인을 거부하며 저항하다 가방을 내던지자 안에서 5만원권 현금다발 1억원이 쏟아졌다. 국세청은 실내에서 6000만원을 추가 발견해 총 1억6000만원을 압류했다.

    화장실 수납장 김치통에 현금을 숨긴 사례도 있었다. 법인 자금을 차입한 뒤 상환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B씨는 본인 명의 재산 없이 부유층 밀집 지역에 거주해 수색 대상에 올랐다. 여러 차례 설득 끝에 문이 열린 뒤 수색반은 화장실 세면대 아래 수납장에서 5만원권이 가득 담긴 김치통을 발견, 현금 2억원을 압류했다.

    아파트 양도 대금을 수십억원 챙긴 70대 체납자 E씨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100만원씩 수백 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해 집 안 곳곳에 분산 보관했다. 가족들이 부모 이혼을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약 7시간 동안 대치하다 강제 개문 통보에 결국 응했다. 옷장·화장대 수납공간·베란다 종이박스 등에서 5만원권 2200장, 총 1억1000만원이 발견됐다.

    고가 건물 양도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C씨는 16억원 규모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국세청의 부동산 강제 매각을 방해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 거주지 등 동시 수색에서 명품 시계·가방 등 4억원 상당이 확인됐다. 서랍장에서 가상자산 개인지갑 저장용 USB 4개가 발견돼 인출이 시도되자 C씨는 스스로 근저당권을 해제했다.

    이 밖에도 안방 금고에 롤렉스 시계를 포함한 명품 시계 13점과 에르메스 가방 등 7점(시가 1억원 상당)을 숨긴 법인 대표, 금고 안에 황금 두꺼비와 골드바 등 순금 151돈을 보관한 체납자 등 사치품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취득가액을 부풀려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체납자의 드레스룸에서 현금·금괴 등 1억원 상당을 압류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에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즉시 충당하고,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압류 물품은 공매로 처분할 방침이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압류 물품 총 492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초로 압류 물품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단독 전시회도 함께 열 계획”이라며 “공매 판매 대금은 국고로 귀속돼 국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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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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