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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8 (토)

    "직접 수도시설 설치해도 부담금 내야"…LH, 14억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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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수돗물.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를 상대로 14억원대 상수도 관련 부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LH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LH는 2018년 7월 인천 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으며, 2022년 5월 해당 지구의 상수도 공급 계통이 변경되자 16억2천여만원을 들여 기존 시설과 연결되는 상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했다.

    이후 인천시 서부수도사업소는 지난해 3월 시 조례를 근거로 LH에 14억6천여만원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원인을 제공한 사업 시행자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LH는 "해당 상수도 시설 설치 협의를 마친 것은 2019년이므로 2021년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상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했으므로 해당 부담금은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도법상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요건은 사업 준공 시 완성된다"며 2024년 해당 개발사업이 준공돼 당시 시행 중이던 조례를 근거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법령 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LH가 상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사업 시행자의 의무 범위에 해당해 부담금 이중 부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지 경계선 내 시설이나 200m 이하의 연결 시설은 사업 시행자인 원고에게 설치 의무가 있다"며 "이를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중 부과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서 정비구역 내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문제를 놓고 LH와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최종 승소한 바 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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