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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8 (토)

    "왜 고작 1주뿐인가"…주린이를 위한 '공모주 청약' 이해하기[주린이 투자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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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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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웨이 이자경 기자]

    직장인 C씨는 최근 공모주 청약에 처음 참여했다. '따상' 사례를 접한 뒤 수익을 기대했지만 실제 배정 물량은 1주에 그쳤다. 경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지점이다.

    공모주 청약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절차다. 먼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정하고 이후 개인 투자자 청약이 이어진다. 청약이 끝나면 경쟁률에 따라 주식이 배정되며 남은 증거금은 환불된다. 이후 상장일에 맞춰 주식 거래가 시작된다.

    공모가는 공모주를 처음에 매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의 기준이 된다.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까지 오르는 따상 역시 공모가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청약에 참여할 때 납입하는 청약 증거금은 청약 금액 전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먼저 넣는 방식이다. 배정받지 못한 금액은 청약 종료 이후 계좌로 반환된다.

    공모주 배정은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으로 나뉜다. 균등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 수대로 최소 수량을 나누는 제도다. 비례배정은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납입할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받는 구조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투자자 1인당 배정 물량은 줄어든다.

    경쟁률은 청약에 참여한 자금 규모를 의미할 뿐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이나 배정 수량을 보장하는 지표는 아니다.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했음에도 C씨가 1주만 배정받은 배경이다.

    상장 직후 시장에서 바로 매도할 수 있는 주식 수를 유통가능물량이라고 한다. 이 물량이 많을수록 상장 당일 매도 물량이 증가해 주가 상승 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공모주가 항상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단순히 높은 경쟁률이나 따상 기대감만으로 청약에 참여할 경우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기 전에는 ▲청약 경쟁률 ▲균등·비례 배정 비율 ▲공모가 ▲유통가능물량 ▲청약 일정과 주관 증권사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배정 수량과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을 사전에 가늠해야 투자 금액과 기대 수익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모주 투자는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배정 구조와 공모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청약에 나설 경우 기대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청약 경쟁률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배정 수량과 기업가치 수준을 함께 판단하는 것이다.

    이자경 기자 ljkee9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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