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농어촌특별세 0.6조…1년 전보다 2배↑
코스피 거래대금 2개월간 1116조 원
전년 대비 2.7배 급증에 세입 확대 기대
운용 경직성 지적도…“일반 재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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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고공행진에 따른 거래대금 급증이 농어촌 재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가 늘면서 이에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증가한 영향이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52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증권거래세는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 원 늘었고 농어촌특별세는 6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증가했다.
세수 증가 배경에는 국내 증시 거래대금 급증이 있다. 지난해 12월 한 달 코스닥 거래대금은 204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8% 급증했고 코스피는 302조 7000억 원으로 73.3% 증가했다. 1월 국세 수입에는 전월 거래분이 반영되는 구조여서 지난해 12월 거래 급증이 그대로 세수에 반영됐다.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세뿐 아니라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목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걷는 목적세다. 이 가운데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세율은 코스피 기준 0.15%로 거래대금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다. 자산시장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세입이 빠르게 늘어나는 특징을 지닌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증시 강세장이 올해에도 이어지면서 관련 세수는 추가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두 달 동안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제외한 코스피 거래대금은 1116조 152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7조 5084억 원 대비 2.7배 증가했다.
다만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는 증시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자산 거래 세수여서 다른 세목에 비해 예측이 쉽지 않다”며 “1월 세수만으로 올해 전체 흐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세수 확대 기대와 달리 농특세 운용의 경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 적지 않다. 농특세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목적세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개발 등 법정 용도에만 사용 가능하다. 일반회계로 전용해 복지 확대나 재정 적자 보전에 활용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목적세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도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 정책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진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사회복지 지출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당초 목적을 달성했거나 경제·사회 환경 변화로 지출 우선순위가 낮아진 목적세는 일반 재원화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에서도 유사한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농어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과거처럼 대규모 재원을 상시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며 “증시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세입을 특정 용도로 묶어두기보다 일반세로 편입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noug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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