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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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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분양 노린 세대 분리, 주소만 옮겨선 부족[똑똑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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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분리, 단순 주소 전입신고 아냐

    30세 이상만 개별…미만 소득 있어야

    100만원·1년 이상 소득 꾸준해야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요건이 강화되면서 한 세대에 몇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진다. 세금 뿐만 아니라 제2의 조세로 불리우는 건강보험료 등도 한 세대가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한 세대의 세대원과 그에 따라 재산이 늘어날수록 부담해야 하는 세금 등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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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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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경우에도 조합원 분양자격을 세대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원이 개별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합설립 이전에 세대 분리를 해야만 개별적으로 조합원 분양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혼이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인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독립해 조합원 분양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세대 분리라는 것은 단순히 주소만을 달리 전입신고하는 경우를 뜻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만 개별가구로 인정한다.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여도 미혼 자녀로서 만 30세가 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세대로 보지 않는 것이다.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려면, 결혼을 하거나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이 1년 이상 꾸준히 발생해야 가능하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4238원으로 최소 월평균 102만 5695원의 소득이 존재해야 한다.

    이때 소득 조건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수입인 경우에는 충족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단기적인 아르바이트 수입이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투자 수익 등으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독립된 세대로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만 30세 미만의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발생하는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별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절세할 목적이거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세대 분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단순히 주소만 이전하여 분리한 경우 세대가 분리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적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독립된 세대는 거주를 독립한 것뿐만 아니라 생계까지 독립한 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 30세 미만의 자녀를 세대 분리하려는 경우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절세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분양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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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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