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주주 149명이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낸 3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주 78명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인보사의 주성분에 대해 거짓 기재한 것은 맞는다고 봤지만, 자본시장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중요사항'은 아니라면서,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체 취지를 고려하면 인보사의 의학적 안정성에 착오를 유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가 급락에 대해서도 부정확한 보도 등이 무분별하게 확대된 시장 공포에 기인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식약처는 2019년 7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하는 등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해,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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