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8 (토)

    공구서 튄 불똥이 산불로 확산…70대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주지법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후 전북 임실군 한 야산에 산불을 내 임야 6.5㏊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전동그라인더를 사용하다가 불똥이 다른 곳으로 옮겨붙었지만 내버려뒀고,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산으로 번졌습니다.

    재판부는 "산불은 단순 과실범이라고 해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산불 #과실 #임야 #집행유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경인(kikim@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