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삽화.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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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50대 남성 경찰관이 무려 13년 동안 여성 나체 시신을 몰래 사진 촬영 후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2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는 아야세경찰서 소속 52세 남성 A씨가 면직 처분됐다고 밝혔다. 감식 업무를 담당해 온 A씨는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성 시신의 나체를 불법 촬영 및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3년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무단 반출한 나체 시신 사진과 영상 데이터는 5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현지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장 강한 수준의 징계인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A씨 범죄는 지난해 9월 그가 사이타마현 한 역에서 여성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나체 시신 사진과 아동 포르노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A씨는 현재 여러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시신 불법 촬영 및 아동 포르노 소지 등 혐의를 A씨에게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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