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국세청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합니다.
국세청은 오늘(1일)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해 5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세상담센터와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확인하거나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는 중과 유예로 최고 42% 세율이 적용되지만, 5월 9일 이후에는 2주택자 최대 62%, 3주택자 최대 7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계약 시점과 양도 시점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고·납부 안내 자료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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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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