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층간소음 항의 끝에 이웃 주민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부산 동래구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 세대를 찾아가 우산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 헬멧으로 현관 중문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 가족이 있는 주거지에서 범행이 이뤄져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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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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