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5명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2표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부여되는 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 월 5천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의를 열지 않는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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