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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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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부동산PF 회수가액 깐깐하게”…상호금융 대출한도 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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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 부실 확대의 원흉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손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총대출 대비 대출 한도를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20%로 제한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변경예고가 실시되면서 이 같은 상호금융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세계일보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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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회수예상가액은 재무제표에서 외상매출금에서 대손충당금을 뺀 것으로, 회수예상가액이 적으면 금융기관이 손실에 대비해 쌓아둬야 할 대손충당금도 늘어난다.

    그간 상호금융 조합들은 ‘고정이하’로 분류된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일시에 적립해 왔으나, 부실채권이 상당 기간 방치돼도 추가 충당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어 상·매각 유인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평가 기준이 느슨해 회수예상가액이 과대평가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기간 방치된 고정이하 부동산 PF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는 3개월 이내 법적 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1회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라도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이 상호금융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 대비 20%의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 부동산업, 건설업,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을 막는다. 상호금융의 이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내년 4월1일부터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조합의 재무개선 권고 기준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현행 2%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4% 이상으로 상향한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올려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 예고는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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