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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2 (월)

    한온시스템,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 예고…“합리적 기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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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금형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4억원 부과

    "산업 특수성과 거래 관행 충분히 반영된 해석 필요"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온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한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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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한온시스템은 “이번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이 충분히 반영된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자동차 공조시스템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 검사 결과 미통지, 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온시스템은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고,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여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온시스템은 이번 사안이 협력사와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 거래 과정에서 특정 협력사와의 갈등이나 분쟁 사례는 없었으며, 실무 현장에서도 상호 합의를 바탕으로 업무가 진행돼 왔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의결 내용이 과거 사모펀드(PE) 경영 체제 당시 사안과는 배경과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현 경영진 체제에서는 협력사와의 관계 강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잠재적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내부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문제된 사례 역시 전체 거래 규모 대비 비중이 낮고, 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온시스템은 현재 전산 시스템 내 전자서명 기능을 신설하고 기본계약 체결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등 내부 관리체계 정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실무 관리의 완성도를 높이지 못한 점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협력사와의 상생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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