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7 (화)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기간제 교사 성폭력' 울산 사립고 간부급 교사 파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징계위서 결정…학교장은 정직 1개월 중징계

    연합뉴스

    성폭력 가해교사 파면 촉구하는 울산여성연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2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여성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립고 교사에 대한 즉각 파면을 학교 법인에 촉구하고 있다. 2026.2.26 yongtae@yna.co.kr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울산 한 사립고등학교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다.

    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술을 겸한 식사 자리에서 이 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한 A씨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다른 기간제 교사가 A씨로부터 성추행당한 적이 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성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파면하고, 학교장을 중징계하라고 법인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성폭력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장은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다고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그동안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학교 졸업생 등은 A씨에 대한 파면과 엄중 처벌을 요구해 왔다.

    yong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