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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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합의 이행에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오는 4일 활동을 재개한다. 대미특위는 ‘사법 3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됐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미투자 특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9일 오전까지 법안소위 심사를 마무리해 관련법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9건이 상정되고 소위 구성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다. 대미특위 법안소위는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법안소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시한이 9일인 만큼 여야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야는 시한까지는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당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 상황에 따라 특위 운영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대미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상훈 의원이다.
이날 오전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그렇게 중요하면 굳이 이 시점에 ‘사법 파괴 3법’을 진행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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