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승용차 기준 전기자동차 보조금 상한은 2021년 8백만 원에서 올해 5백8십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초소형 전기 승용차 지원액은 차종 관계없이 4백만 원 정액 지원에서 2백만 원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산출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는 차량 가격은 2021년 6천만 원 미만에서 올해 5천3백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고, 고가 차량에 대한 지원 배제 기준도 9천만 원에서 8천5백만 원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본가격이 5천만 원을 넘는 차는 보조금 전액이 아닌 반액만 지원받을 수 있고, 8천만 원부터는 보조금 지원 차량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보조금 산정에 가격뿐 아니라, 배터리효율, 환경성·사후관리 등 조건도 반영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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