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3 (화)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개시…임금체불·산재 법률지원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11월 전국 7개 지사서 매주 1회 운영…전화 상담도 병행

    지난해 상담 273건·만족도 96.9점…임금체불·산재 문의 최다

    헤럴드경제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설업 취업자 감소가 2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 현장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전문상담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3일부터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공제회는 건설 경기 둔화로 건설근로자의 소득 여건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노동관계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서비스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퇴직금, 부당해고, 근로계약, 실업급여, 퇴직공제, 대지급금 등 노동관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상담 273건 가운데 임금체불(93건)과 산업재해(88건)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고, 이용자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6.9점으로 나타났다.

    상담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씩 진행된다.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지사에서 운영되며,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한국공인노무사협회 추천을 받아 전담 공인노무사 7명을 위촉했다.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2월부터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한 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공인노무사 상담을 통해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 법률 문제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지급과 무이자 대부사업을 비롯해 건강관리·가족친화·자녀교육 등 3종 7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일용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퇴직공제금을 적립·지급하고, 단체보험·종합건강검진·결혼식 지원금·자녀 교육비 및 대학 장학금 지원 등 생활 안정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