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기업 요청 받아들여
트럼프, 재심까지 언급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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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제 공은 국제무역법원으로 넘어갔다. 국제무역법원에서는 이미 걷힌 1330억 달러(약 190조 원)에 이르는 관세 환급 소송을 본격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을 국제무역법원으로 반환했다. 대법원은 상호 관세의 위법성만 판단할 뿐 환급 등 세세한 문제는 다루지 않기에, 관할 법원인 국제무역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수출입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택지를 검토할 시간을 달라며 사건 이관을 4개월 가량 지연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출입 기업들은 정부에 공식 환급 절차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환급을 청구한 기업은 약 2000곳에 달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실제 환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트루스소셜에 “수십년간 우리를 이용하면서 허용돼선 안 됐을 수십억 달러를 받아온 국가·기업들이 최소한도로 표현해도 몹시 실망스러운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부당한 ‘횡재’(windfall)를 누릴 자격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재심리(Rehearing) 또는 재결정(Readjudication)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재심리’ 절차는 연방대법원 규칙 제44조에 규정돼 있다. 판결 또는 결정이 등재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청돼야 하는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일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나왔다. 해당 판결에 동의했던 대법관의 제안에 따라 과반수가 찬성해야 재심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제안되더라도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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