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2심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 특검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국가 안전보장이나 법정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일부 중계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향후 법원은 해당 재판 과정을 법원 카메라로 촬영한 뒤 재판 종료 이후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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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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