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혐의 50대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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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골프공이 나무를 맞은 뒤 함께 골프를 치던 일행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5·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0일 낮 12시 15분쯤 인천 서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공으로 함께 골프를 치던 B씨(60·여)를 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세컨삿에서 친 골프공은 타구 방향 20m 앞 단풍나무를 맞고 2차로 나무 뒤에 숨어있던 B씨 머리를 쳤다. 이로 인해 B씨는 뇌 손상과 뇌출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골프공을 칠 때는 예상 가능한 타구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을 치거나, 캐디로부터 안전하니 공을 쳐도 좋다는 안내를 받은 후 치는 등 주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공을 치기 전 캐디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B씨도 알았다고 손짓하는 등 상호 확인이 이뤄졌다”며 “A씨가 캐디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공을 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친 공이 의도와 달리 단풍나무 방향으로 갈 것이라 예상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라며 “A씨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B씨를 다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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