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4월9일 이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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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던 이 고검장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고검장이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이 고검장은 “징계의 목적과 사유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 이어 항고심까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 고검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재직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당시 검사장)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했지만 무죄가 확정됐고, 한 전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으나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수원고검장으로 임명되며 승진 발령됐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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